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신박한말35
신박한말3524.02.04

중고거래에서 판매자인 제가 환불(거래취소)를 원하는데 거래를 계속 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개인간의 중고거래 (콘서트 티켓)을 거래하려고 했습니다.

실물이 있는 중고거래와 달리 티켓거래는 [ 1.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 -> 2.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티켓 대행 사이트 정보 전달 -> 3.판매자에서 구매자로 티켓 명의 변경 ] 단계로 진행됩니다.


저는 구매자로 부터 11만원을 입금 받으며 단계1을 마친 상태에서 구매자의 아이디(개인정보)를 아직 안 받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거래가 힘들 것 같으니 환불해주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질문1) 이 과정에서 구매자가 거래를 계속 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혀도 무조건 판매자가 거래를 진행해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질문2) 만약 개인간의 거래라 법률적으로 명확히 구분짓기 어렵다면, 오픈채팅송금이나 은행을 통해서 돈을 돌려주는것이 문제가 될까요?


개인-회사로 진행되는 온라인 거래에서는 품절 등 과 같은 사유로 회사가 일방적인 취소를 하고 환불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그냥 넘어가는게 대다수인데, 개인-개인 거래에서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관계가 성립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 처럼 소액거래의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계약파기 후 돈을 임의로 돌려주신다고 해도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되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