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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말35
신박한말35
24.02.04

중고거래에서 판매자인 제가 환불(거래취소)를 원하는데 거래를 계속 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개인간의 중고거래 (콘서트 티켓)을 거래하려고 했습니다.

실물이 있는 중고거래와 달리 티켓거래는 [ 1.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 -> 2.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티켓 대행 사이트 정보 전달 -> 3.판매자에서 구매자로 티켓 명의 변경 ] 단계로 진행됩니다.


저는 구매자로 부터 11만원을 입금 받으며 단계1을 마친 상태에서 구매자의 아이디(개인정보)를 아직 안 받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거래가 힘들 것 같으니 환불해주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질문1) 이 과정에서 구매자가 거래를 계속 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혀도 무조건 판매자가 거래를 진행해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질문2) 만약 개인간의 거래라 법률적으로 명확히 구분짓기 어렵다면, 오픈채팅송금이나 은행을 통해서 돈을 돌려주는것이 문제가 될까요?


개인-회사로 진행되는 온라인 거래에서는 품절 등 과 같은 사유로 회사가 일방적인 취소를 하고 환불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그냥 넘어가는게 대다수인데, 개인-개인 거래에서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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