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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재밌는차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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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로 고소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난달에 어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명의의 집을 매매나 전세로 내놓을 계획이 없냐면서요.

전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은적이 없어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 어물쩡거리며 죄송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이곳저곳에서 연락이 오길래 경찰에 개인정보침해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해당 부동산에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경찰 조사를 받았고 너무 미안한 마음에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는데요.

경찰조사 이후에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받는거 아닌가요?

부동산에서 저에게 왜 피해보상 운운하며 연락을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뭔가를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합의의사가 없다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더 이상 연락을 차단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요구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본인도 합의 의사를 밝히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합의 없이 처벌을 원하시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