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8년 부동산 매매시 잔금을 공증으로 받기로 약속하고
등기이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두차례걸쳐 받기로 하였는데
공증의 효력 즉 내가 취할수 있는 조치와
공증의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