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은 다양한 금전 거래 시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하기 위하여 계약증서로 작성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 간 공증 내용에 대한 합의를 마친 뒤, 차용증이나 약속어음 등 권리증서를 가지고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여 원본을 제시하고, 공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금전소비대차(대여관계) 공증은 공증 유효기간이 10년이며 공증에는 이자를 기재할 수 있고, 분할로 변제약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약속어음 공증의 공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