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기장을 하여 신고
하는 경우에는 사업 관련한 임차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차량유지비,
접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통신비, 세무 기장 및 신고 수수료, 사업 관련 금융
회사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업 관련하여 지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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