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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불곰58
강한불곰5823.05.03

프리랜서도 대출에 대해 세금비용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학원강사) 도 대출받게되면 이 대출이자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감면받을수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대출은 어떤대출을 받아야인정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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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프리랜서 포함)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 등의 경우에는 해당 이자비용이 경비로 인정 가능한 것이나, 일반적인 프리랜서는 사업과 관련한 대출인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경비 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과 관련한 대출인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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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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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경우에는 사업 관련한 임차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차량유지비,

    접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통신비, 세무 기장 및 신고 수수료, 사업 관련 금융

    회사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업 관련하여 지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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