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 공휴일있는 주에 휴일근무 했을경우 받을수 있는 수당 문의
연봉제이며 주급단위로 계산해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스케줄 근무이기때문에 주말평일 상관없이 5일을 근무하고, 하루는 무급휴일, 하루는 유급휴일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공휴일이 있는 주에 공휴일에도 근무하고 휴일근무도 하면, 공휴일에 1.5배 + 휴일근무 1.5배 두번 수당을 받는건가요? 공휴일에 휴일근무를 했다고 치고 수당을 한번만 받는게 맞는건가요?
2. 수당을 두번 받는게 맞다면, 노동부에 신고해서 지금까지 못받은 수당을 받아낼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일과 별개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각 휴일에 모두 근무하였다면 각각의 휴일근로에 대하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치지 않는 한,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주 1회 부여되는 주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한주간 공휴일과 주휴일이 다른 날이라면 근로시 각각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x 2)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공휴일과 주휴일이 똑같은 날에 중복된 경우에는 한 개의 휴일만
인정되어 휴일근로수당을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1.5배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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