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건강한애벌래51
건강한애벌래51
23.02.10

주급) 공휴일있는 주에 휴일근무 했을경우 받을수 있는 수당 문의

저는 연중무휴 카페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연봉제이며 주급단위로 계산해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스케줄 근무이기때문에 주말평일 상관없이 5일을 근무하고, 하루는 무급휴일, 하루는 유급휴일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공휴일이 있는 주에 공휴일에도 근무하고 휴일근무도 하면, 공휴일에 1.5배 + 휴일근무 1.5배 두번 수당을 받는건가요? 공휴일에 휴일근무를 했다고 치고 수당을 한번만 받는게 맞는건가요?


2. 수당을 두번 받는게 맞다면, 노동부에 신고해서 지금까지 못받은 수당을 받아낼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