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연중무휴 카페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연봉제이며 주급단위로 계산해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스케줄 근무이기때문에 주말평일 상관없이 5일을 근무하고, 하루는 무급휴일, 하루는 유급휴일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공휴일이 있는 주에 공휴일에도 근무하고 휴일근무도 하면, 공휴일에 1.5배 + 휴일근무 1.5배 두번 수당을 받는건가요? 공휴일에 휴일근무를 했다고 치고 수당을 한번만 받는게 맞는건가요?
2. 수당을 두번 받는게 맞다면, 노동부에 신고해서 지금까지 못받은 수당을 받아낼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