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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개155
친절한개15523.11.17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증빙 문의 (사무실 계약서/임대료)

비자발적 퇴사이후에, 1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수령한후
사무실 오픈 + 자영업을 고려하고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에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료 납입 영수증을 제출하게되어있는것같은데.
임대차 계약서는 필수 제출인가요?
해당기간의 임대료 납입 영수증(혹은 이체내역) 만으로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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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영업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수급자격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사업자등록증과 12개월간 매출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2. 기본적으로 1에 기재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구하기 어려울 서류가 있다면 직접 관할 고용

    센터에 문의하여 대체서류로 무엇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센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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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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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필수 제출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안썼을리가 없는데 굳이 안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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