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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스컹크245
철저한스컹크24522.12.16

계약직 계약만료일 퇴사시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현직장에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이구요.

계약서 상의 계약일은 2020.11~2022.12.31 계약서를 작성 후 재직중에 있습니다.

계약 연장을 별로 하고 싶어지지 않아서 퇴사 후 자기개발에 매진하려고 하는데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회사쪽에는 퇴사시 어떻게 말을 해놔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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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진청합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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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연장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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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재계약 체결의사가 없다면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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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질문자님이 회사에 요청하세요)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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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재직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고, 계약만료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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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도록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전문직등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계약직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의사가 없어야 계약기간 만료가 되며 근로자가 연장거부시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계약직이 맞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퇴직 시 4대보험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명시하면 되고, 추후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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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2019년 2월부터 근무하였기 때문에 계약직은 아닌것으로 보이나, 계약만료로 근무를 종결시켜줄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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