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예적금 이자소득세는 15.4%(주민세 포함)로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조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본인 및 가족,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은 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원 한도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또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예적금을 가입할 경우 합산 3천만원 한도로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까지 비과세(농어촌특별세 1.4%만 반영), 2026년까지 5.9%, 2027년부터 9.5%의 세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