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이 기존에 들어오던 액수도바 두배 넘게 많이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달이 퇴직연금으로 들어오던 액수가 있는데요

이번달에는 갑자기 70이라는 돈이 입금이 됬네요?

왜이럴까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산정기간 중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월의 임금이 증가하였거나 기존에 미납되었던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된 것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상황도 알 수 없고 답변이 불가합니다. 회사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라면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에 변동이

      없음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이 많이 입금이 되었다면 회사에서 착오로 입금을 하였을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70만원이 들어온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그 납입주기를 정할 수 있으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