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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1.30

전에살던 아파트를3년넘게살고요 ᆢ

3년전에 구매한아파를 전세를주고 지금은 빌라를사서 지내고있습니다 ᆢ지금아파트를처분해도비과세혜택을받을수있는지요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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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2023년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처분기간 3년 (조정 및 비조정)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들 중 가장 크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 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상 경과한 후에 신규주택을 매입해야 함

    종전주택 2년 보유 및 거주 (조정지역의 경우) 해야 함,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해야 함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함

    그러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취득 시기, 지역 등에 따라 달리지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처분하실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는 위의 요건들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고 아파트 구입당시 비조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를 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구입당시 조정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2년 보유 및 거주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실거주 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비과세 받으려면 실거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를 사고 3년안에 전에 산아파트를 매도하시면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도 세금에 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