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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2.05

빌라주택원룸에서 전세로살고있는데요 ᆢ

빌라원룸에서 전세로살고있는데 2년기한이 내년3월입니다 ㆍ집주인이건물을팔고 세집주인이 올12월까지비워서 전체빌라수리를해서월세를받는다고하는데 내년전세기간까지는안비워줘도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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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내년 3월이면 임대인이 바껴도 그때까지는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임차인은 만기까지 주장하셔도 됩니다

    협의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매매를 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다음 임대인에게 현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수 있기 때문에 만기전에는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계약만료일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최소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해지 효력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내에 중도 퇴거를 요구해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거 시킬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명도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주택원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집주인이 건물을 팔고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한다면, 임차인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5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차권을 설정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즉, 집주인이 건물을 팔더라도 임차인의 전세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새로운 건물주인은 임차인의 전세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차권을 설정한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한다면, 임차인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차권설정등기를 하여 자신의 전세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권설정등기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동의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임차인의 전세권을 등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의 전세권은 건물주인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올 12월까지 비워달라고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전세로 살 수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2년 더 연장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퇴실하고 싶다면, 임대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퇴실통보를 하고, 인근 부동산에 중도퇴실 요청을 하고, 다음 세입자가 계약이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