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계산하고, 계산된 금액에 따라 요율을 곱하면 됩니다.
요율은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5천만원 미만 0.5%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
만약 월세가 100만원인 경우 100만원에 100을 곱하면 1억이니까
거래금액이 1억일 때 적용하는 요율 0.3%를 곱하면 됩니다. (계산 시 30만원)
따라서 주택 월세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중개보수는 3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별도)
주택이 아닌 경우(상가, 토지)에는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요율을 0.9% 적용합니다. (월세 100만원일 때 중개보수는 9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