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외반증의 발생 원인이 근로자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해당 질병으로도 산재 승인을 받아 보상 수령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입증의 문제가 있기에 관련 전문가(노무사, 변호사 등)에게 심층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