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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이 무지외반증으로 산재 처리가 된 사례가 있나요?

사무직이 무지외반증으로 산재 처리가 되어 보상을 받은 적이 있나요?

혹시라도 있으면 어떤 사례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지외반증의 발생 원인이 근로자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해당 질병으로도 산재 승인을 받아 보상 수령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입증의 문제가 있기에 관련 전문가(노무사, 변호사 등)에게 심층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무지외반증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찰의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는 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170256#home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지외반증으로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지않아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발병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사무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무지외반증이 발생한

      것이라는것을 현실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