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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꽃게166
얌전한꽃게16620.12.29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하는방법?

작년12월 31일까지 퇴사

올해 5월즈음 일을 시작하고 8월31일자로 퇴사후

9월즈음 다시 다른곳으로 이직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연말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한곳 모두 직장방문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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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중도 퇴사 후 이직을 하신 경우,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 후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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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하여 현재 다른 직장이 있다면 전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지급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하여 합산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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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12.31.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5월 종소세 기간에 소득세 신고납부만 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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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올 해 퇴사한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시어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내년 연말정산기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정산하여 줄 것이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실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1년 간의 급여를 총 합산하여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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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직장에서 과거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과거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므로 과거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없으시다면 과거 회사에 유선으로 연락을 하여 메일로 받으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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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8월까지 근무했던 회사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8월까지 근무했던 회사에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을 요청해서 받아서

    현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해서 연말정산 진행하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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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직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주는데 이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최종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 등을 한꺼번에 제출하면 됩니다.

    퇴사한 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팩스로 받아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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