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올 해 퇴사한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시어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내년 연말정산기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정산하여 줄 것이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실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1년 간의 급여를 총 합산하여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