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드릴 것이 있어 글남깁니다. 2020년 초에 7개월 정도의 계약직 인턴으로 입사했다가 첫날 근로계약서를 쓰고 당일 저녁에 퇴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이력서를 확인해보니 상용직으로 등록 및 상실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1개월 미만 근로는 일용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요청을 해도 받아들여질 사안일지 궁금합니다.
향후 입사할 회사에서 저의 짧게 근무한 고용보험이력내역서를 보고 입사합격을 취소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