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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방입니다
또방입니다22.12.11

고용산재보험 및 이력내역확인후 입사취소 가능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드릴 것이 있어 글남깁니다.
2020년 초에 7개월 정도의 계약직 인턴으로 입사했다가 첫날 근로계약서를 쓰고 당일 저녁에 퇴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이력서를 확인해보니 상용직으로 등록 및 상실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1개월 미만 근로는 일용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요청을 해도 받아들여질 사안일지 궁금합니다.

향후 입사할 회사에서 저의 짧게 근무한 고용보험이력내역서를 보고 입사합격을 취소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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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입니다. 실제로 근로한 기간과 상관 없습니다.

    입사합격을 취소하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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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용직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이 때, 애초부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1일 근무하고 그 날 퇴사하였더라도 상용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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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당초 계약 자체가 일용근로가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 이었으므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취득 신고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만은 없어 정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통상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보고 입사를 취소하는 것은 근로자가 이력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회사 경력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그와 같은 이력을 숨기거나 허위로 작성하지 않는 다면 채용취소 사유에 까지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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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하기로 한 경우 당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는게 맞기때문에

    회사의 처리가 법상 문제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하루근무를 하였다면 정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해당 부분이 다시 취업을 할 때 설명만 잘해준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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