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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또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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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고용산재보험 및 이력내역확인후 입사취소 가능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드릴 것이 있어 글남깁니다.
2020년 초에 7개월 정도의 계약직 인턴으로 입사했다가 첫날 근로계약서를 쓰고 당일 저녁에 퇴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이력서를 확인해보니 상용직으로 등록 및 상실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1개월 미만 근로는 일용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요청을 해도 받아들여질 사안일지 궁금합니다.

향후 입사할 회사에서 저의 짧게 근무한 고용보험이력내역서를 보고 입사합격을 취소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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