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구 제가 지인 보석 보증을 서줬는데 그 지인이 보석 보증 조건을 위반하는 바람에 서울 보증 보험 공사에서 5천만원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서줄 때는 아니지만 지금은 중증난치질환 그리고 근로무능력자 판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를 받아가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입장인데 그 지인은 교도소 안에서 준항고 한 상태이구요 혹시 재판 과정에서 이런게 어느정도 반영이 될까요?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한 판단과정에서 말씀하신 사정이 참작되기는 어려워보이고 보석 취소사유에 대하여 보석을 받은 당사자의 사정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