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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파리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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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 대표이사 무보수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이 나온지 대락 한달이 좀 넘었습니다.

대표이사(=사내이사) 1분이고 등본에 올라간 임원 중 또 다른 사내이사 1분으로 무보수 처리를 해달라고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일은 처음이라 인터넷으로 찾아본 결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면 알아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측에서 우편이 날아온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우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Q1. 그래서 제가 미리 무보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Q2. 할 수 있다면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신규법인은 그냥 정관이나 이사회 회의록 만 제출하면 된다... 아니면 무보수확인서도 제출해야한다.. 헷갈리네요..)

Q3. 대표이사께서 현재 자식 밑으로 피부양자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 무보수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신규법인이고 이사분들만 계시며 현재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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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관련하여 무보수이사 신고를 하려면

      고용/산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가입하지 않으시면 되며

      건강/연금은 무보수이사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서식은 따로 정해지지 않아 인터넷 검색하여 비슷하게 만드시면 되고 우선 회사 관할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시어 절차를 설명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