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방과후강사(특고)실업급여빠른답변바랍니다.
상황)
일반기업퇴사후 방과후강사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수있는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문의)
일반기업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까지 처리했는데 실업급여신청을 하지않았습니다. 이럴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없어지나요?(보통 실급신청후에는 고용보헝가입기간이 소멸되어 다시 시작되쟎아요)
그런데 실급신청을 하지않고 새로이직하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연계되나요?
일반기업 고용보험(상용)가입기간과 특고고용보험가입기간 합산가능한가요?
이럴경우 소정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2. 1번 참고
3. 실업급여액수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