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관련 질문드립니다.(절세)
부모님은 광역시에 거주중 (촌집 1 공시가 5천, 아파트 1 공시가 1억 2천 보유, 30년 거주)
CASE 1. 비규제지역 아파트1채 부모님께 증여
시가 : 3억 4천~5천
전세: 2억8천
양도가액 : 2억 8천
증여세:??
취득세:??
CASE 2.비규제지역 아파트 1채 부모님께 거래
시가 : 3억 4천~5천
전세 : 2억 8천
양도가액 : 2억 8천
취득세:??
추후 양도시 촌집 보유상태로 아파트 2채 모두 매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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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 증여의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 취득가, 취득시기, 보유기간, 증여자 및 수증자의 주택수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을 위해서는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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