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광역시에 거주중 (촌집 1 공시가 5천, 아파트 1 공시가 1억 2천 보유, 30년 거주)
CASE 1. 비규제지역 아파트1채 부모님께 증여
시가 : 3억 4천~5천
전세: 2억8천
양도가액 : 2억 8천
증여세:??
취득세:??
CASE 2.비규제지역 아파트 1채 부모님께 거래
시가 : 3억 4천~5천
전세 : 2억 8천
양도가액 : 2억 8천
취득세:??
추후 양도시 촌집 보유상태로 아파트 2채 모두 매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