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심 많은 와이프와 이혼 해야될지 고민입니다.
결혼한지 13년 되었고 초등학생 두자녀가 있습니다.
이혼하고 싶은 이유 몇가지를 적어 보겠습니다.
1. 외모나 성격에 대해 지적을 자주 받아왔습니다.
얼굴보면 성욕이 떨어진다, 다리가 짧다, 입이 튀어나왔다. 자존감이 너무 떨 어집니다. 그뒤 얼굴 마주치기 싫어져서 얼굴 안보고 각방쓴지 7년정도 된것 같습니다
2. 돈요구를 너무 많이 합니다.
말을 않하고 살다보니 큰아이(6학년딸)를 통해서 돈요구를 자주 합니다. 처음엔 각서까지 쓰고 더 요구 하지 않고 심지어 갑겠다고 했지만 그때뿐입니다. 처가집에서도 돈요구를 자주 했습니다. 아이한테 돈이야기를 듣고 설명해줄수 없어서 처음엔 요구하는데로 돈을 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지 가 않습니다. 아이 한테 부끄러운 아빠모습을 보일수 없는데 난감 합니다.
3. 와이프는 직장을 다니는데 가정에 드는 생활비는 관심이 없습니다.
애들 엄마는 오전에 나가서 밤 10시 넘어서 들어오는 직장인 입니다.
거의 제가 해결 합니다.(관리비, 아이들 학교나 학원비, 보험료, 병원비, 기타 모든 세금 등) , 다만 아이들 먹거리만 와이프가 해결 합니다.
4. 아이들에게 폭력적입니다. 뉴스에 나올정도는 아니라 신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손바닥, 좋아리, 엉덩이 자로 때리기, 소금 퍼먹이기)참다 참다 방관 할수 없어 몇달전 화내면서 말렸는데 또 언제 폭언, 폭력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부분은 사진 찍어 놨습니다. 혹시 몰라서..
5. 허영심, 허세가 많습니다.
하루에 택배 박스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주로 신발(100켤레 넘게 쌓임)이나, 옻, 그래서 쓰레기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사고 않쓰고 버리는게 많습니다.
6. 와이프는 시댁 어머니테 연락 하지 않습니다.
직장다니지만 모자란돈은 아르바이트로 매꾸고 시간되면 어머니 간병 하고 이중 삼중으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중증 환자로 입원해 계시지만 와이프는 한차례 전화한적 없습니다.
수많은 세월 웃음을 잃은채 우울증으로 살고 있지만 아이들 생각해서 이혼하자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숨이 않쉬어 져서 구급차타고 응급실에 실려 간적도 있습니다. 물론 와이프는 오지 않았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혼을 하려면 어떤거부터 해야 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는 위와 같이 재판상 이혼원인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상세하게 나열, 기술하여 주신 사항 중 위 행위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배우자와 이혼에 관해 대화를 나누어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먼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협의이혼절차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이혼에 동의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절차인데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하셔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셔야 하고 재산분할, 위자료나 양육비 등도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2. 다음으로 재판상 이혼절차, 즉 이혼조정이나 소송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 어느 일방이라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허영심이 많고, 시댁 어른들께 연락을 하지 않는 정도로는 이혼사유로 보기 어렵지만, 각 방을 쓴 기간이 7년 정도 되었다면 사실상 부부로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로 보아서 위 사유 중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위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경우에는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귀책사유있는 배우자의 자력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3. 따라서 우선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절차에 대해서 먼저 논의해보시고,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이혼소송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과 같이 질문자분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질문자분의 어머니가 질문자분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준비하기 위한 위 기재된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부터 구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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