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자금 담보 대출은 금융기관은 채권 양도 또는 질권 설정 합니다. 이경우 집주인이 전세대출을 위한 질권 설정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세대출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전세대출금이 그대로라면, 집주인의 추가 동의가 필요없어 위의 점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출 연장에는 대출금의 변동이 없는 이상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반드시 동의를 하여야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높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5% 상당으로 집주인이 올리는 경우에는 추가 5% 상당만을 전세권자가 부담하고 이 역시 추가로 질권 설정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