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현금, 부동산, 주식, 예적금 등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가족간에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가족간에 현금을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수증자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게 되며, 국세청에 적발시에는 증여세 본세 및
가산세 등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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