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들간에 현금 이체시 주의해야 할 사항
며칠전에 기사를 봤는데 가족간에 현금 주고 받고 하는 것도 이제 조심해야 한다고 그러더군요.
근데 가족들간에 현금은 괜찮고 계좌이체는 걸리고 그런건지 주의사항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현금, 부동산, 주식, 예적금 등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가족간에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가족간에 현금을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수증자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게 되며, 국세청에 적발시에는 증여세 본세 및
가산세 등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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