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위용있는박각시36
위용있는박각시3623.03.15

가족들간에 현금 이체시 주의해야 할 사항

며칠전에 기사를 봤는데 가족간에 현금 주고 받고 하는 것도 이제 조심해야 한다고 그러더군요.

근데 가족들간에 현금은 괜찮고 계좌이체는 걸리고 그런건지 주의사항 알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현금, 부동산, 주식, 예적금 등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가족간에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가족간에 현금을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수증자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게 되며, 국세청에 적발시에는 증여세 본세 및

    가산세 등이 추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