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필요하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내지 차용증, 가능하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근저당설정 등 돈을 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을 해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가족과 거래하는 경우에도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거래관계를 분명히 하려면 문자나 녹음보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원의 성질과 금액, 변제기, 이자, 특약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