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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2.13

가족들 사이에서 돈을 주고 받는 돈 거래를 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려 주세요~

가족 간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돈이 오갈때 필요한 계약서나 녹음, 문자 등 어떤 것이 있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을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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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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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필요하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내지 차용증, 가능하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근저당설정 등 돈을 받을 수 있는 장치 마련을 해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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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과 거래하는 경우에도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거래관계를 분명히 하려면 문자나 녹음보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원의 성질과 금액, 변제기, 이자, 특약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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