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지나고 퇴사할려하는데, 마이너스 연차는 공제되는건가요?
23/5/30 입사하였고,
24/6/14 퇴사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가족사정 및 병원등으로 인하여
연차가 -10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 재직한지 1년이 넘으면 연차 15개가 새로 생성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때는 마이너스가 좀 줄어드나요?
2. 저희 회사에서는 마이너스 연차를 퇴직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인사과에서 마이너스 연차를 미리 정산하고 지급받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4년 5월 3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마이너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마이너스 연차수당을 미리 정산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년 5월 30일에 입사하여 24년 6월 1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
(1년 미만 11개 + 24년 5월 30일 15개)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차감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초과사용 하였다면 임금공제가 되는 것이고 덜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023.5.30.~2024.5.2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5.30.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마지막 달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