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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페리카나234
배고픈페리카나23424.03.07

1년 지나고 퇴사할려하는데, 마이너스 연차는 공제되는건가요?

23/5/30 입사하였고,

24/6/14 퇴사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가족사정 및 병원등으로 인하여

연차가 -10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 재직한지 1년이 넘으면 연차 15개가 새로 생성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때는 마이너스가 좀 줄어드나요?


2. 저희 회사에서는 마이너스 연차를 퇴직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인사과에서 마이너스 연차를 미리 정산하고 지급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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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4년 5월 3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마이너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마이너스 연차수당을 미리 정산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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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5개가 새로 생성되니 -10하면 5개가 남는 겁니다.

    2. 퇴사할때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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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년 5월 30일에 입사하여 24년 6월 1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

    (1년 미만 11개 + 24년 5월 30일 15개)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차감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초과사용 하였다면 임금공제가 되는 것이고 덜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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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023.5.30.~2024.5.2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5.30.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마지막 달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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