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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쌍봉낙타240
조그만쌍봉낙타24024.04.15

1년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나중에 그만둘때 연차비용이 깎이면 얼마정도 깎일까요?

제가 1월달에 연차가 15개 발생했고

7월말에 입사1년차되서 그때 퇴직하려고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연차를 9개 사용한 상태이고 그만둘때 연차비용이 깎인다던데 얼마정도 깎일까요?

입사는 7월달이고 연차가생긴거는 1월달이라서 1월달 기준으로 연차가 새로생긴다고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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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입사일 전 퇴직한다면 연차 정산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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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상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더 많은 쪽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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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기간 1년 이후 퇴사하면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의 연차가 같으니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입사일 이전 퇴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가 더 많으니 내부규정에 정산에 관하여 정하였다면 부여된 15일의 연차사용분을 임금에서 차감할 수 도 있으나, 정산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부여된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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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1년 + 1일의 근무기간을 채우고 퇴사를 한다면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이 경우 26개에 9개를 차감한 17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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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정확히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가 총 11일이 발생하므로 재직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11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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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연차를 9개 사용한 상태이고 그만둘때 연차비용이 깎인다던데 얼마정도 깎일까요?

    →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퇴사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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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에 따라 정산되는 방향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소진한 것을 제외하고 퇴사시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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