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정확히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가 총 11일이 발생하므로 재직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11일을 초과할 경우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