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최대공제까지 한 후에 신고안해도 10년 후에 또 증여해도 공제적용받나요?
증여를 최대공제까지 한 후에 신고안해도 10년 후에 또 증여해도 최대공제를 또 적용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자녀 5천만원 증여 무신고 후 10년후 5천만원 또 증여 이런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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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납부금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10년 단위로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기간만 잘 판단하여 증여하시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무신고된 5천만원에 대하여 그 때 실제 증여된 것이 증명가능하고, 그 증명을 통해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10년이 지났다면 다음 증여는 여전히 5천만원 새롭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신고여부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공제를 반영해줍니다.
5천만원 증여 무신고 후 10년후 5천만원 또 증여이런식으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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