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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꽃무지115
작은꽃무지11521.03.15

증여를 최대공제까지 한 후에 신고안해도 10년 후에 또 증여해도 공제적용받나요?

증여를 최대공제까지 한 후에 신고안해도 10년 후에 또 증여해도 최대공제를 또 적용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자녀 5천만원 증여 무신고 후 10년후 5천만원 또 증여 이런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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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납부금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10년 단위로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기간만 잘 판단하여 증여하시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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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무신고된 5천만원에 대하여 그 때 실제 증여된 것이 증명가능하고, 그 증명을 통해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10년이 지났다면 다음 증여는 여전히 5천만원 새롭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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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신고여부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공제를 반영해줍니다.

    5천만원 증여 무신고 후 10년후 5천만원 또 증여이런식으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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