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에 증여세 공제적용 기간과 비용이 10년마다 5천만원씩 인가요?
부모 자식간에 증여세 공제적용 기간과 비용이 10년마다 5천만원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에 5천만원을 아버지에게 증여 받고, 2021년에 또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아서 총 금액이 1억원이 되어도 증여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나요?
그리고 위와 같이 증여를 두 번 받았는데 2024년인 현재까지 두 번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지금 두 건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해도 무방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