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직원의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예수금이 맞습니다. 직원이 납부해야할 보험료를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해주는 것입니다. 직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50%는 본인(직원)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해줍니다. 산재보험은 회사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급여를 임의로 입력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odong.or.kr/insure_cal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