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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고용보험 계산할 때 질문있어요

고용보험 계산할 때 급여는 비과세 급여를 포함하나요?


ex. 급여100 비과세 30 총 130만원일경우


고용보험 계산할 때 100만원 * 요율인가요

아니면, 130만원 * 요율인가요?


고용보험 계산할 때 근로자 부담 금액과 법인 부담금 구별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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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2.1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 산정 시 비과세임금은 제외하고 과세대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컨대 질의와 같이 과세대상 임금이 100만원인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고용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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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를 제외한 100만원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요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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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비과세가 30이 되기는 어려우나 해당이 된다면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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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비과세 부분은 빼고 계산합니다. 고용보험요율은 근로자는 0.9%, 사업주는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분담금이 사업장 규모별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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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과세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며, 사용자는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전액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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