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계산할 때 급여는 비과세 급여를 포함하나요?
ex. 급여100 비과세 30 총 130만원일경우
고용보험 계산할 때 100만원 * 요율인가요
아니면, 130만원 * 요율인가요?
고용보험 계산할 때 근로자 부담 금액과 법인 부담금 구별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 산정 시 비과세임금은 제외하고 과세대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컨대 질의와 같이 과세대상 임금이 100만원인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고용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를 제외한 100만원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요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비과세가 30이 되기는 어려우나 해당이 된다면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비과세 부분은 빼고 계산합니다. 고용보험요율은 근로자는 0.9%, 사업주는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분담금이 사업장 규모별로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과세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며, 사용자는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전액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