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되는 모든 물건은 통관을 하는건가요?
해외에서 들여어논 수출입 되는 물건들은 그게 무엇이든 모든걸 다 통관하는 건가요? 마약이라던지 기타등등 불법 물품을 검사하는 절차를 모두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통관보류 사유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세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
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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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통관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으로 수입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통관은 물품에만 적용되며, 수출입하려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통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관세법 제234조에는 수출입 금지 물품을 명시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마약의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수입 후 국내에 위험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에 따라 요건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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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수출입통관 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출입절차 및 통관흐름도 첨부 드립니다.
그리고 물품에 대한 검사는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되어 진행됩니다.검사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이며, 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검사, 정밀검사, 안전성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모두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2조(검사방법)
① 검사대상물품은 일반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정밀검사(분석검사, 비파괴검사, 파괴검사), 안전성검사{협업검사, 방사능검사(표면방사선량률 측정), 안전성분석검사}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들은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간이한 통관절차(목록통관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정식 수출입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마약유통도 결국 통관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최근의 마약유통은 특송 또는 우편물의 간이한 통관절차를 통해 마약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온다고 신고되면서 반입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입하는 모든 물품은 통관의 절차를 거쳐야되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없이 수출입하는 것을 밀수출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품의 검사에 대하여는 모든 물품을 검사할수는 없기에 우범화물 및 무작위 검사를 통하여 물품을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가지 불법유통물품들이 다른 물품으로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송물품의 경우에는 X-ray검사를 통하여 모든 물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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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입되는 물품은 통관을 거쳐야 국내로 반입/국외로 반출 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 금지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금지품목은 통관이 불가합니다.
인력, 신속통관 등의 이유로 통관과정에서 검사는 모든 물품이 대상은 아닙니다. 우범화물로 분류되거나 검사선별되는 경우 검사가 진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해외로 수출되는 물품은 모두 통관 절차를 거칩니다. 통관 절차에는 물품에 대한 신고뿐만 아니라 검사 및 수입의 경우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의 납세등 일련의 절차가 포함됩니다. 무작위선별방식 등에 따라 마약 총기류 등 수출입금지 및 위험물품을 탐지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에 통관이라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물론,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 방식 등의 소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간단히 처리되지만 목록통관도 특송사가 해당 목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법에서 규정한 수출입금지품목이나 마약의 경우 당연히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신속통관을 위해서 모든 물품이 전수 검사되지는 않지만 수출입 이력이 없는 업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세관에 신고하면 물품 검사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또한, 세관 화물과에서는 우범성이 높은 화주나 물품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별도로 검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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