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원경찰 근로자의 날 당직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중복 가능여부
청원경찰 당직근무가 통상근로로 인정된다는 대법원판결을 보았습니다
그럼 근로자의 날 전날(4월20일) 18시부터 근로자의 날(5월1일) 09시까지 당직근무 후
09시부터 18시까지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면
당직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전부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별개로 근로자의 날 상관없이 청원경찰 당직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이 중복 지급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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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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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가 통상근로로 인정된다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기존 당직수당과 중복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당직근무후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이므로 당직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동일한 시간 범위내에서 당직수당과 시간외수당이 중복하여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