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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뱀눈새141
고운뱀눈새14124.03.01

사장님께서 4대보험을 2달뒤부터 들어주신대요

제가 일한지 4달됐는데 지금까지는 수습기간이라 4대보험을 안들고 3.3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습기간 끝났으니까 4대보험 들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5월부터 들어주겠대요

6개월동안 4대보험 안낸거 나중에 우편으로 세금내라고 날라올까요 ..?

만약 우편오면 그땐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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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한 날부터 4대보험 가입하는 것이 적법하기 때문에 수습기간부터 소급하여 가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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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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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때도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았다면 나중에 퇴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미납한 보험료를 회사 절반 질문자님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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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은 수습기간 중에도 가입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해당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4대보험 취득신고를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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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원천징수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되 사업주에게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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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되어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등으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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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미납분은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청구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재직중이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퇴직했으면 소송으로만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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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가입 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회사로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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