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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고릴라180
경건한고릴라18024.03.13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변경시 회계처리방법

차량 취득가 1,000만원

22년 7월 취득 정률법 상각비 2,255,000원

22년 7월 정액법으로 상각시 1,000,000원

22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를 정률법으로 상각했습니다.

23년도에 이월된 감가상각 누계액 2,255,000원을 1,000,000원으로 수정하고 싶은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차)감가상각비 -1,255,000

차)감가상각누계액 1,255,000

이렇게 분개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감가상각비를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바꿔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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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기에 과대 상각한 감가상각비를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바꾸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해당 이익은 당기이익이 아니므로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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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여 해당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세법상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상으로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한 경우 세법상으로

    정액법으로 처리한 경우의 차액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으로 세무조정을 하여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000원 (유보)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처리된 금액은 감가상각비 누계액으로 기재되었을

    것이며, 이 금액은 수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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