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가 1,000만원
22년 7월 취득 정률법 상각비 2,255,000원
22년 7월 정액법으로 상각시 1,000,000원
22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를 정률법으로 상각했습니다.
23년도에 이월된 감가상각 누계액 2,255,000원을 1,000,000원으로 수정하고 싶은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차)감가상각비 -1,255,000
차)감가상각누계액 1,255,000
이렇게 분개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감가상각비를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바꿔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