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재심을 청구할 때 재심대상이 되는 판결 및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은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인가요?
제1심 유죄판결이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경우,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한 재심을 청구할 때 재심대상이 되는 판결 및 항소 또는 상고기각판결을 재심대상으로 삼은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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