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00대0 사고 합의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접촉교통사고인데
보행자로 연석 바퀴 충돌로
허리통증과 손목통증 발생하여
회사 휴가내고 한방병원 5일 입원 후 퇴원해
통원치료중입니다.
월차비용이 70만원 정도이고,
사고 후 3주간 매일 통원치료 가능,
11주까지 주 3회 통원치료 가능하던데
어느정도 대인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느정도 대인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대인 합의금의 산정은 사고당시 사고정도, 사고당시 상해정도, 소득감소분, 통원치료횟수에 따른 손해도 중요하나,
그외에는 1.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과실분만큼 보상됨) 2. 합의시점의 상태에 따라 향후치료비가 보상되기 때문에 이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내용상 제시하신 내용만으로는 대인 합의금이 어느정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과실을 확정하시고, 치료를 잘 받으시고 합의시점에 몸상태를 살펴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MRI검사 유무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2-3주 염좌, 타박상이라면 100-200 선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RI 검사를 했다면 검사결과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합의를 하기 때문에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최종 합의금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결국 실제 입은 손해에 향후 치료비로 얼마나 더 산정해서 합의금을 조정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위자료 15만원에 휴업손해(실제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를 인정), 통원시 1일 8천원을 한 금액에
얼마의 금액이 향후 치료비로 더해져 지급이 될지 정해진 금액이 없고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