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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만족하는김밥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임의경매다 진행중인 부동산에
공증이 있으면 배당요구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할 때도 세금과 같은 금액을 따로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으로는 정확하지 않으나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집행권원이 있으면 채권자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통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배당요구 신청만으로는 세금이 부과되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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