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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활기찬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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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자동차 구입시 자녀가 일부 지원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명의로 신차를 구입 시 자녀가 5천만원 지원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이 경우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

2.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여 부모님 계좌로 계좌이체 후 부모님이 차량 결제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부모님

자동차구입관련 계좌로 직접 자녀가 이체해도 될까요?

추가로 5천만원 지원과 별개로 매달 생활비 목적으로 부모님께 월70만원씩 이체해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로 보여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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