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자동차 구입시 자녀가 일부 지원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명의로 신차를 구입 시 자녀가 5천만원 지원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
2.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여 부모님 계좌로 계좌이체 후 부모님이 차량 결제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부모님
자동차구입관련 계좌로 직접 자녀가 이체해도 될까요?
추가로 5천만원 지원과 별개로 매달 생활비 목적으로 부모님께 월70만원씩 이체해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로 보여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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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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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관계 없습니다. 편한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만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볼 때는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시더라도 생활비로 쓰신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