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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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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인적용역) 수입금액에 대해 수업재료비는 소모품비, 학생간식비나 상비약은 기타판관비로 하면 될까요?

강사(인적용역) 수입금액이 있는데 여기에 쓰인 필요경비를 기장할때 수업재료비는 소모품비, 학생간식비나 상비해 두는 응급약품은 기타판관비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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