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강사(인적용역) 수입금액에 대해 수업재료비는 소모품비, 학생간식비나 상비약은 기타판관비로 하면 될까요?
강사(인적용역) 수입금액이 있는데 여기에 쓰인 필요경비를 기장할때 수업재료비는 소모품비, 학생간식비나 상비해 두는 응급약품은 기타판관비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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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료비나 약 등은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면 되며 학생 간식비 등은 접대비나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