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인가요? 아니면 단기간 일을 하는 견습, 인턴도 조건에 따라 보험혜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또, 사업주가 산재보험 미가입 상황에서는 어떻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견습이나 인턴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도 근로자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일을 하는 견습, 인턴도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고 산재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인 이상이면 산재가입은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일을 하는 견습, 인턴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황에서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가 인정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인턴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근무 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턴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자 채용시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기간과는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업무를 하던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미가입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산재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인턴에게도 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하루 일하더라도 산재보험은 가입됩니다. 인턴이라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턴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미가입된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