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대표자 명의의 법인으로 계속근로한다면?
안녕하세요 현재 A법인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 입사일자는 2022년 2월인데 회사사정상 A법인과 동일한 대표자인
B법인으로 22년 12월에 모든직원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A법인은 폐업할수도 아예 다른 법인에 인수될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미만으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계속근로로 고용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없을까요?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어떤 특약을 넣어야하나요?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세법상 다른 회사이므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동일한 대표자의 사업체인데 법인명만 변경되는 정도라면 질문자님 최초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계약서에 이전 근무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명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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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법인으로 고용승계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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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모든 직원이 그대로 승계된다면,
모든 직원의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이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변경일이 아님)
나중에 실제 퇴사하게 되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폐업 시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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