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A법인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 입사일자는 2022년 2월인데 회사사정상 A법인과 동일한 대표자인
B법인으로 22년 12월에 모든직원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A법인은 폐업할수도 아예 다른 법인에 인수될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미만으로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계속근로로 고용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없을까요?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어떤 특약을 넣어야하나요?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세법상 다른 회사이므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