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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삵255
활발한삵255

한글날 공휴일 알바, 알바비1.5배 받나요?

친구가 한글날 놀러간다고 알바 대타 뛰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공휴일에 일을하게 되면 1.5배 받을 수 있다고 얼핏 들었는데

기존 일당에서 1.5배 받는 거 맞을까요?

주 5회 아르바이트이고 5시간씩 일합니다. 사업장 규모는 6명 정도 일한다고 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를 대체하여 투입되었는지와 별개로, 질의와 같은 경우 휴일근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친구분을 대신하여 한글날 하루만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분께는 휴일근로수당 없이 최저시급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내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주휴일) 및 제2항(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타로 공휴일 하루만 근무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선범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관공서 공휴일 휴일 여부 및 휴일을 주더라도 무급 또는 유급 여부는 전적으로 사용자 재량에 속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근로자 정의에서 근로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일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대행이 가능하다면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또는 용역도급자 등이나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데 10월9일 한글 날에 근무한다면 150%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는 10월9일 한글날 일을 시키는 대신 다른 날에 대체휴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날 근로하더라도 150%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