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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명랑한라마227
안녕하세요.
21년도에 식당을 오픈하였고 22년도에 부가세 및 종소세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경차를 신차로 구매하였습니다. 운영하던 식당은 23년도에 폐업을 하게되었고 그때 구매하였던 경차는 계속 타고있는데,
혹시 이 경차를 지금 중고로 판매하게되면 부가세를 환급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토해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폐업 시 잔존재화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일부 토해내셨을겁니다.
따라서, 지금 판매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이슈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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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경차를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며. 향후에
이 경차를 매각시에는 매각금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향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4과세기간(2년)이내에 폐업을 했다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토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후 폐업했다면 50%를 토해내야 합니다. 이는 이미 과거 부가가치세 폐업 신고시 납부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