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료의 폭행했는데 이 경우 특수상해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료가 1차적으로 목을 조르고 가슴쪽을 몇대 때렸고
다른 분이 말려줘서 저는 다른 공간에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갑자기 저를 때렸던 동료가 미니 화분을 가지고
저를 치려고 달려왔습니다.
다행이 저는 도망가서 맞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특수상해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목을 조르고 가슴을 때릴 당시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황이 아니므로 폭행죄가 성립하게되며,
다만 2차적으로 미니 화분을 가지고 치려고 달려들었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서 다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수상해의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니 화분 역시 위험한 물건으로 "특수"가 붙을 수 있겠으나, 달려오는 행위만으로는 기수라고 보기 어려워 특수상해미수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