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퇴직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때 은행에서는 사내 이사나 대표 이사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산출하지 않고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왜 임원들은 퇴직금을 차감하지 않는 것인가요.
임원들은 퇴직금을 못 받아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와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이사와 임원의 회직금은 정관에 규정을 명시하는등의 방법으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상 퇴직금 적용 대상은 근로자에 한합니다. 원칙적으로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원이라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법적으로 퇴직금이 없고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사나 대표이사는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형식상 임원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2. 이사 등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상 퇴직금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등기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