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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팬더곰238
은행에서 퇴직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때 은행에서는 사내 이사나 대표 이사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산출하지 않고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왜 임원들은 퇴직금을 차감하지 않는 것인가요.
임원들은 퇴직금을 못 받아가는 것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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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와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이사와 임원의 회직금은 정관에 규정을 명시하는등의 방법으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상 퇴직금 적용 대상은 근로자에 한합니다. 원칙적으로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원이라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법적으로 퇴직금이 없고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사나 대표이사는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형식상 임원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게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2. 이사 등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상 퇴직금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등기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