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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3

아파트 매매 질문 드립니다.. 세금관련

지방이며 조정지역도 아닙니다.

아파트를 3억2천에 매매 했는데.. 첫 매매 거래입니다.

만약 2년안에 다시 팔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엄청 올라간다는데....

2년 뒤 아파트를 매매시 내게 될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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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파트므 매매는 1세대 1주택일 경우는 조정지역이 아니시라면

    2년 보유시 9년 이하 비과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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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주택수, 양도가액, 취득가액, 기타경비,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

    2년안에 팔경우 세율이 높게적용되어 그런말씀을 들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세금계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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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보유기간 2년 미만에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40%를 양도소득세로(지방소득세 합산시 44%) 과세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바랍니다.

    [출처: https://eastsky3483.tistory.com/27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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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지역 1세대 1주택이시라면 2년 보유 후 3.2억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되지 않는다면 주택의 취득가액 보유주택수를 알아야 양도소득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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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이 아닌경우 2년보유 후 매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주택의 경우 현재를 기준으로 1년내 매도시 40% 2년내매도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법은 매년 변경되므로 매도전 미리 세무전문가를 통해 컨설팅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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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정부정책 상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규제와 세율이 크게 변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산한 세액도 2년 뒤에는 또 어떻게 변화할 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만약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실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신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있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주신 정보만으로는 그 세액을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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