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지방소득세도 감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받고 있는데 명세서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도 감면되서 급여 받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는 별개로 소득세만 감면되고 지방소득세는 실제로 발생된 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발생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의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지방소득세에 대해 적용되지 않지만 소득세법의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
제116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의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기간은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만 60세 이상자, 경력단절 여성 등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함께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