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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뱀눈새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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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지방소득세도 감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받고 있는데 명세서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도 감면되서 급여 받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는 별개로 소득세만 감면되고 지방소득세는 실제로 발생된 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발생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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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의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지방소득세에 대해 적용되지 않지만 소득세법의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

    제116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의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기간은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만 60세 이상자, 경력단절 여성 등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지방소득세도 함께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