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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izty
있지izty23.01.13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가 제 주민등록증 이름,앞자리 올리면서

사기꾼이라고 사기 주의하라고 올렸습니다.

저는 사기를 친적이 없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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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자체를 올리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단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만 올렸다면 해당 정보로는 특정이 어려워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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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증, 이름, 앞자리를 올리면서 사기꾼이라고 기재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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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인터넷으로 올렸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한다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사기꾼이라는 것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적인 언사라 할 것인바, 모욕죄의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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