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가 제 주민등록증 이름,앞자리 올리면서
사기꾼이라고 사기 주의하라고 올렸습니다.
저는 사기를 친적이 없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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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자체를 올리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단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만 올렸다면 해당 정보로는 특정이 어려워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증, 이름, 앞자리를 올리면서 사기꾼이라고 기재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인터넷으로 올렸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한다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사기꾼이라는 것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적인 언사라 할 것인바, 모욕죄의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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