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압류및경매신청을, 채권의 경우에는 압류및추심명령을 하는 등으로 진행됩니다,
피고의 비용을 변제할때까지 압류의 효력이 지속되나, 원채권의 소멸시효도과나 변제 등으로 소멸히 되면 압류 역시 효력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