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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너구리52
엉뚱한너구리52
22.08.01

[민사/명도소송] 소송·집행비용확정 후 강제집행에 대해

승소 후 소송 및 집행비용확정신청을 한 후 확정이 되면, 집행권원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의 강제집행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피고가 비용을 변제 할 때 까지,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그 압류의 시효는 언제까지 유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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