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명도소송] 소송·집행비용확정 후 강제집행에 대해
승소 후 소송 및 집행비용확정신청을 한 후 확정이 되면, 집행권원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의 강제집행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피고가 비용을 변제 할 때 까지,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그 압류의 시효는 언제까지 유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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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압류및경매신청을, 채권의 경우에는 압류및추심명령을 하는 등으로 진행됩니다,
피고의 비용을 변제할때까지 압류의 효력이 지속되나, 원채권의 소멸시효도과나 변제 등으로 소멸히 되면 압류 역시 효력이 소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경매 후 환가를 하던가 채권같은 경우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 직접 변제를 받는 등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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