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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엉뚱한너구리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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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명도소송] 소송·집행비용확정 후 강제집행에 대해

승소 후 소송 및 집행비용확정신청을 한 후 확정이 되면, 집행권원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의 강제집행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피고가 비용을 변제 할 때 까지,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그 압류의 시효는 언제까지 유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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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압류및경매신청을, 채권의 경우에는 압류및추심명령을 하는 등으로 진행됩니다,

      피고의 비용을 변제할때까지 압류의 효력이 지속되나, 원채권의 소멸시효도과나 변제 등으로 소멸히 되면 압류 역시 효력이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경매 후 환가를 하던가 채권같은 경우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 직접 변제를 받는 등 방법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