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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코브라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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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 담당이 매 년 신고해야 하는 거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인사총무 담당자가 갑자기 퇴사해서 공석 입니다.

대표님이 연말까지 신고해야 하는 업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셨는데,

인사총무 담당자가 매 년 정기적으로 신고하는 업무는 뭐가 있을까요?

연말정산이나 급여 관련 빼고 정부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업무가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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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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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 4대 보험 관련 신고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정산 및 신고(근로자 변동 신고 포함).

    • 사업주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부담금 신고

      • 매년 3월 말까지 고용보험 관련 부담금 신고.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 (해당 시)

      •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 및 이행사항 보고.

    • 노동부 관련 신고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연 2회: 3월, 7월).

      • 고용형태 공시제 신고 (5월, 10월).

    •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의무 고용 대상 기업일 경우)

      • 매년 3월 말까지 신고.

    • 성과급 및 복리후생 신고

      • 세법에 따른 신고(해당 시).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신고

      • 작업환경 측정 결과 및 안전보건계획 제출(해당 사업장 기준에 따라).

    • 법정 의무교육 관련 보고

      •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연간 교육 실시 및 기록 관리.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