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 발렛에 맡겼는데 사고가 나면 발렛 회사가 모든 것을 책임져주나요?
주차 대행을 하는 발렛사에 차를 맡겼는데
그 과정 중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발렛 회사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주고 수리하고 보상하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발렛 주차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발렛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차량을 인도받아 관리·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발렛사는 차량 보관·운행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사고에 대해 무조건 전부를 배상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 원인과 계약 형태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발렛 주차는 통상 차량을 일시적으로 보관·운행해 주는 계약관계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발렛사는 차량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발렛 직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행 중 접촉사고, 주차 과정에서의 파손 등은 발렛 측 과실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사고가 발렛 직원의 고의·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했거나, 차량 자체의 결함, 차주가 제공한 정보 부족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발렛사는 자체 보험 한도 내에서만 보상하도록 약관을 두고 있어, 약관 내용과 보험 가입 여부가 실무상 중요하게 작용합니다.실무적 유의사항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진 촬영, 블랙박스 확보, 발렛 직원 확인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렛사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범위를 확인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사고 당시 차량 인도 시점과 운행 주체가 누구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 차주 보험과 발렛사 책임이 병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발렛회사에서 그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작은 규모의 회사라면 그 운전자(발렛 행위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으라고 할 가능성이 있으나 법적으로는 직원을 고용하여 그런 업무를 수행하게 한 회사 역시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상입니다